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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운영

방과후학교운영 특수학교(급) 방과후학교 운영

  • 1) 사회 적응력 신장 체험 프로그램
    • ○ 운동발달프로그램
    • - 운영기간 및 대상자 수: 학기당 15주 주 1회 10명(총20명)
    • - 개별운동프로그램으로 운영
    • - 대상자 선정 순위(안) - 방과후 바우처 지원 학생은 선정 제외 원칙
  •  ○ 학기중 진로직업관련 방과후프로그램 운영
  • 가) 홈카페마스터 자격증과정(학생반) -1회기 10시간 운영 – 중학생 대상
    • 운영기간 및 대상자 수: 회기당 4명, 총3회 12명
    • 운영장소: 김대진바리스타 학원
  • 나) 진로직업관련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– 유초등학생 대상
    • 운영기간 및 대상자 수: 학기당 10회기, 대상 학생 8명(총 16명)
    • 프로그램 선정 협의 (장소는 센터 또는 대상기관)
  •  ○ 넘쥬 운영
    • 종목: 줄넘기, 훌라후프, 개인과제
    • 대상: 서산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
  •  ○ 계절학교 운영
    • 여름 방학기간 2주 운영
    • 대상자 수: 초등과 중등 2개 반 급당 6명 운영
  • 2) 사회 적응력 신장 체험 프로그램
  • - 학기 중 특수학급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  • - 대상 : 방과후 프로그램 신청 특수학급
  • - 운영 방법
    • 3월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배정 및 특수학급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
    •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용자는 프로그램 참여 불가
  • 3)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  • - 대상 : 관내 유, 초, 중, 고 특수교육대상학생
  • - 지원 금액 : 1인당 최대 월 12만원(지원범위 내에서 여러 개 강좌 수강 가능)
  • - 운영 방법
    •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강기관 등록
    • 단위학교에서 월별 교육 결과 확인 후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