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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학진학안내

취학·진학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취학/진학 관계 법령 선정배치안내

취학·진학안내

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취학

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야(무상교육)→특수교육대상자 선정→영아학급 또는 특수 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(의료기관, 복지시설, 가정거주 영아의 경우)

만3세 이상의 장애영아 취학

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(의무교육)→특수교육대상자 선정→거주지 인근 유치원(공립, 사립), 유치원 특수학급, 특수학교 유치부 순회교육(의료기관, 복지시설, 가정거주 유아의 경우)

초·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

초·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(의무교육)→특수교육대상자 선정→거주지 인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거주지 인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, 특수학급 순회교육(의료기관, 복지시설, 가정거주 학생의 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