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학·진학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취학/진학 관계 법령 선정배치안내
선정·배치안내
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절차
- ①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(보호자동의):장애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·평가의뢰
- 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 :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·평가의뢰
- ③ 특수교육지원센터
- 진단·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·평가시행
-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
-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
-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
-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
- ▣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·배치에 대해 심사
- ※ 시·군·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: 유·초·중학생
- ※ 시·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: 고등학생
-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지정·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
-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
- ⑤학생 또는 보호자 : 배치된 학교에 취학
선정·배치 신청 시 구비해야할 서류
- 1. 제출처 : 서산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재학중인 학교
- 2. 제출서류
- 가.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대상자 명단 1부.
- 나.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.
- 다.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(제출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발급용)
- 장애인 등록자 :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
- 장애인 미등록자 : 의사진단서 원본(종합병원 또는 장애영역별 전문의 발급)
- 라. 주민등록등본 1부(제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