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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장애학생지원

대상자 선정 및 입교 절차

가. 건강장애 학생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)

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제10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)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

나. 요보호 학생
  •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3개월(수업일수의 1/3)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,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게 원격수업시스템, 병원학교 등을 이용하여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

    3개월 기준: 『초•중등교육법 시행령』제50조(수료 및 졸업 등) 2항에 의해 연간 수업일수의 2/3 이상을 출석해야만 학년 진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급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, 따라서 1~2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요보호학생으로 지정 불가

요보호 학생 :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,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◦위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중 교육(지원)청이 허가한 요보호학생

다.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꿈빛나래학교 입교절차
  • ① 교육장(감) : 건강장애 선정 신청서(진단•평가 의뢰서) 제출(제출대상: 본인 또는 보호자, 각급학교장(보호자의 사전 동의) / 제출방법: 인편, 우편, 공문 발송
  • ② 교육장(감) : 건강장애 선정 신청 접수 및 회보(교육장(유•초•중학교) / 교육감(고등학교, 전공과) /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건강장애 선정 신청 회부)
  •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: 접수 명부 작성(접수 명부 작성(성명, 소속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장애유형, 기타))
  • ④ 특수교육지원센터 : 진단•평가 실시 안내(관련 학교 안내 / 보호자 및 대상자 안내 / 장소 안내)
  • ⑤ 특수교육지원센터 : 진단•평가 시행(보호자 면담 / 의사진단서 및 출결 확인서 등 관련 서류 검토)
  • ⑥ 특수교육지원센터 : 진단•평가 결과 해석(보호자 면담결과 및 관련서류 검토 내용 논의 / 교육적 지원내용 결정)
  • ⑦ 특수교육지원센터 : 진단•평가 결과 보고(진단•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/ 교육장(감)에게 진단•평가 결과 보고)
  • ⑧ 특수교육운영위원회 :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의(보호자 의견 수렴 / 건강장애 선정 여부 심의)
  • ⑨ 교육장(감) : 건강장애학생 선정•배치 통보(교육장(감) 결과 통보 / 이의시 재심 청구(학교장, 보호자))
  • ⑩ 각급학교 : 꿈빛나래학교 입교신청서 작성 제출(꿈빛나래학교 입교신청서 제출(의사 진단서, NEIS 출결자료, 기타 관련 양식))
  • ⑪ 교육지원청 : 꿈빛나래학교 입교신청서 제출(충남교육연구정보원 및 도교육청(고등학교)으로 공문 발송(꿈빛나래학교입교신청서 첨부))

※ 요보호학생: 교육청(교육지원청) 승인 후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