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특수교육안내 > 통학편의 지원

통학편의 지원

목적

  •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
  •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

통학편의 지원 대상자

  •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되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
    •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(버스노선 2코스 이상) 학생
    • 통학버스 비경유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
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기 요건 해당 학생의 보호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
    • 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
    •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운행코스까지 이동하는데 대중교통을 추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보호자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학생

상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

통학편의 지원 제외 대상자

  •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
  • 근거리 배치가 원칙이나 본인이 원하여 원거리 학교로 지원하는 경우
  • 지자체 활동보조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
  • 학원이나 복지관 차량으로 이동 보조를 받는 경우
  • 장애가 심하지 않는 학생의 부모 동행, 자전거 이용하는 학생은 제외
  • 도보통학으로 실제적인 통학비가 필요치 않는 학생

통학편의 지원 방법

  • 산출근거
    • 대중교통(버스) 이용 시, 승차비 지급
    • 자가용 이용 시, 차량 유형(보통휘발유, 자동차용 경우, LPG)의 유류 단가 적용하여 실비 지급
  • 지급 방법

    월별로 통학비 지급 : 정상적으로 등•하교한 일수 계산, 학부모(또는 학생) 통장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지급